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판매 재고상품 유통기한으로 폐기한다면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재고자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07
0
0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공백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 상 인정한 기간까지만 감면이 가능합니다.2.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4.07
0
0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외에 소득에대한 신고를 할수있는 기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반드시 3월 10일까지 신고 및 제출해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07
0
0
종이세금계산서 국세청 등록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에 해당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을 별도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 별도로 국세청에 등록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상의 공급시기는 대금 지급 뿐만 아니라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어떻게 공급되었는지를 알아야 판단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4.07
0
0
부양가족 신청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근로자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우선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국세청의 기본공제대상자를 구분해주셔야 하고, 국세청에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과정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인적공제를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시면서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07
0
0
양도세 신고관련 문의 1가구 2주택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우선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므로 해당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시켜야 하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참고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그 부분 꼭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06
0
0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는지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자 규정이 적용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간이과세를 포기했다면 3년 후 그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6월 20일 혹은 12월 21일)까지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착오임을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설명하셔서 수정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06
0
0
접대비 기타사외유출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회 지출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별도로 상여처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4.06
0
0
예정고지받앗을떄 회계처리 어케하죠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납부하실 때 보통예금 차감하시고 선납세액으로 차변에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2. 어차피 신고서에서도 예정고지세액을 반영할 것이고 차감납부세액만큼 미지급세금으로 잡은 뒤 실제 납부할 때 상계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06
0
0
부모 자식간 현금거래 시 차용증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06
0
0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