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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주식증여 신고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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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조정구역내 주택 매 과정에 있어 양도소득세 세금 부과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실제로 자녀가 해당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것을 소명하셔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하는 것은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담당 조사관에게 어떻게 소명하면 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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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그 결산,조정다하고 책자같은거만들때 수입금액조정명세서 꼭 뽑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담당하는 회사의 성격과 성향, 결재보는 분의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지 정답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에 맞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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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서 음식점 불공제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영업이익이 주는 효과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직원이 없다거나, 직원이 별도의 식대를 제공받고 있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불공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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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증여문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전세자금을 받으셨어도 함께 전세계약을 맺고 함께 거주하시는 경우라면 별도의 증여문제는 발생치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 끝나고도 자금이 각자의 몫에 맞게 정산이 되지 않는다면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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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봉 3600 인데 프리랜서로 3.3%공제후 10,500,000받으면 신고는어떻게?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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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적금 수표로 가입시 전표처리?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어떻게 분개하신 것인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파악이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타행 정기예금을 들었으므로 최종적인 계정과목은 또다른 정기예금일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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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국고보조금 포함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수입금액이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동 수입금액 항목을 영업외수익 항목으로 계상한 경우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작성합니다. 영업수익 외의 영업외수익(보조금, 장려금 등 무상으로 받은 자산 등)은 동서식의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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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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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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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대표자명의 적금 처리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가지급금입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의 금융자산으로 이체가 되는 것이라면 대표자 개인의 회사자금 운용이므로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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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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