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일용소득?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일용직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면 별다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테지만, 해당 일용직 소득을 사업소득으로서 3.3% 떼이고 받는 금액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이시므로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 때 최종적으로 계산된 종합소득세액과 앞선 1년 동안 3.3%로 떼인 원천세의 합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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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속재산이 상속세 신고 후 상속등기된 재산일 것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상속인의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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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근로장려금에대해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은 과세대상 총급여를 의미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군인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근로소득이 아닙니다.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다만,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보충역(병역법 제36조에 의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해당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이 받는 근로소득 및 직업군인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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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자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회계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해당 카테고리와는 맞지 않는 질문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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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소득세가 좀 이상한데요. 왜이런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월급의 금액이 적거나, 부양가족으로 인해 원천징수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어차피 2월 연말정산을 통해 덜 낸부분은 더 낼 것이고, 더 낸 부분은 돌려받으실 것이므로 큰 문제 없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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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전 비용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비용처리 또한 가능하실 것입니다. 비용처리 시 종합소득세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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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마다 하셔서 매 월 납부되는 원천세에서 감면되실 수도 있지만, 차후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가 확정이 되고 정산이 되기 때문에 해당 연말정산기간에 감면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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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해당 적격증빙이 없다면, 견적서, 대금지급내역, 계약서 등을 통해 증명하셔야 하는 데 이 조차도 마땅치 않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아 비용처리되기 힘드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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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납부세액 신고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이 확정되셨고,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받으셔서 내신 세금이 없으실 경우 당연히 한국에서는 납부하신 세금도 없으실 것이고 그에 따라 환급될 세액도 없으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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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종합소득세를 내려는데.. 가산세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셔서 기한후신고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그 가산세도 함께 계산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무신고하셨을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또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하실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계산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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