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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보험 관련 질문드려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시길 바라는 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맞게 원천소득세와 지방세를 물으시는 것이라면 해당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시면 될 뿐이며, 기타 수당 등에 따른 내용은 인사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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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대금지급일자와 일치할 필요는 없고, 실제 거래일을 작성일자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해당 비품이 이동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되시고,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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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에 대해 구체적인 과세방안은 나오지 않았으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무체물을 증여할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절세방안은 구체적인 법안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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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친족할때 얼마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면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규정에 따른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따라서 해당 이율에 맞게 이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래에 따라 계산한 증여재산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부터 과세되며 동생의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과세가 될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0.01.01 개정)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2010.01.01 개정)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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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맞벌이부부 의료비는 누구한테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차피 두 분 모두 각각 소득이 발생하시고, 인적공제 대상 피부양자에 해당되진 않을 것이므로 각자의 의료비를 각자 세액공제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 외 다른 공통의 피부양자의 의료비일 경우 총급여액이 작은 사람이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확률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총급여액이 작은 사람이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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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투잡 4대보험 안들면 걸릴일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 사장님들이 급여통장과는 무관하게 투잡에 대해 알기는 힘들 것 같으나 계약서 상 겸업이 불가능한데 겸업을 하시다 들킬 경우의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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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아파트를 매매하려는데, 부모님에게 자금을 빌리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규정에 따른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따라서 해당 이율에 맞게 이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원금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끝까지 상환하지 않다 돌아가셔서 상속받으실 경우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0.01.01 개정)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2010.01.01 개정)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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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약 소명요청이 오신다면, 해당 요청에 관련된 내역에 대해서만 소명하시면 되고, 이것이 확실히 소명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2. 증여세법에서는 사회 통념 상 이동되고 있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각각 과세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굳이 그런 내역들을 직접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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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상속과 증여중 어느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차피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증여한 자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합니다. 따라서 합산되지 않으시려면 하루 빨리 증여하신 후 10년이 지나 합산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보통 증여세의 대표적인 절세방법은 부담부증여입니다. 자산에 담보된 채무(담보대출, 보증금 등)를 함께 증여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각각 내는 방법인데, 두 세목으로 나누어 납부하시는 만큼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의 절세방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절세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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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금신고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세대에 주택을 2채 보유하고 계신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십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하는 2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최대한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양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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