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부모님에게 1000만원 증여받으면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무신고하셔도 무신고가산세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07
0
0
1가구1주주택자가 소득이 없으니 아파트세를 놓고 저렴한 세를 얻어 살게될경우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것은 여전히 1주택자로 보는 것이 맞아 고가주택만 아니시라면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07
0
0
소득증명할 수 있는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을 증명하시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하고, 소득자는 그에 대해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소득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한 내 미이행 혹은 미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07
0
0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소득으로 잡힌다고 해서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4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하시면서 비용처리 별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7
0
0
부모 자식 간 빌라 증여세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께서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1.07
0
0
동거할 친구에게 전세자금 받으면 증여 대상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비록 명의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으셨지만, 실제 주소를 함께하고 그에 대한 전세금도 함께 부담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소명만 가능하시다면 별다른 세금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1.07
0
0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다주택자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1.07
0
0
가상화폐 외부입금시엔 세금이..?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이오스 1만개를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이동시켰다고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이 증가하진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07
0
0
직원 급여신고시 소득세 예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애초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뗀 금액 그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하시고 그에 대해 납부하시는 구조인데, 더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1.07
0
0
일용근로소득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이름만 오류이고 실제 질문자님의 일용근로소득이 맞다면 그냥 그대로 두셔도 별 문제는 없으나, 실제 본인의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홈택스나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1.07
0
0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