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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부터 가족들(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 등) 받은 세뱃돈과 용돈이 5천만원이 넘어도 증여신고나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지, 그 외의 금전의 무상이전은 대부분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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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도 제가 연말정산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구분않고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공제가 불가능할 뿐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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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자동차세를 회사에서 일부 부담?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와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소유자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또는 법인 등 공부상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대납해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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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은 상속주택외에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하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기타의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유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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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어릴때부터 명절등 용돈을 엄마통장에 보관했습니다 아이통장으로 옴기려면?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모의 통장에 쌓인 자녀의 자금이라는 것을 증명할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하여는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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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가족에게 전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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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신고 정정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유사매매사례가액은 증여세 법정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면, 신고일 이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주택에 대한 직접 감정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등 시가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대하여 차라리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를 시가로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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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간 오피스텔 명의이전시 드는 비용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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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폐업신고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반기별 납부 승인이나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해당 반기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도 이에 포함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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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분납하려고 하는데 납세보증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납세보증보험이란 채무자인 납세자의 납세의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인 국가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으로서 채무자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일종입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담보물로서 납세보증보험증권(納稅保證保險證券)을 인정하고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보험증권을 담보로서 세무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합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세무서장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지급의 청구를 하며, 당해 사업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9조ㆍ제30조ㆍ제31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자세한 것은 각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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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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