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가족에게 전매 가능한가요?
보유 아파트 전매 제한 없음 , 분양권을 가족에게 전매 해도 되나요?
제가 계약금 5300만원 입금 상태이고 동생에게 5300에 전매 가능한가요?
비규제지역이고 초기p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전매제한이 없는 분양권이라면 동생분에게도 전매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매매이기때문에 거래가액이 금융자료로 입증해야합니다.세무서에서는 가족간의 거래는 특별관리함으로 이쩨영수증을 꼭 구비해두시기바라며, 거래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크게 나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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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분양권 전매시에는 시가대로 전매하면 되며 시가는 부동산실거래가신고된 것을 참고하여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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