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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풍금조94
진득한풍금조9422.01.03

아파트 분양권 가족에게 전매 가능한가요?

보유 아파트 전매 제한 없음 , 분양권을 가족에게 전매 해도 되나요?

제가 계약금 5300만원 입금 상태이고 동생에게 5300에 전매 가능한가요?

비규제지역이고 초기p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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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전매제한이 없는 분양권이라면 동생분에게도 전매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매매이기때문에 거래가액이 금융자료로 입증해야합니다.세무서에서는 가족간의 거래는 특별관리함으로 이쩨영수증을 꼭 구비해두시기바라며, 거래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크게 나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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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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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분양권 전매시에는 시가대로 전매하면 되며 시가는 부동산실거래가신고된 것을 참고하여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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