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매끈한멧돼지285
매끈한멧돼지285

아이가 어릴때부터 명절등 용돈을 엄마통장에 보관했습니다 아이통장으로 옴기려면?

아이의 돈을 엄마 통장으로 계속 모아놓고 있었읍니다 성인이 되어 아이의 통장으로 옴겨주려고 하는제 팔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하는지요?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빙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