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돈을 엄마 통장으로 계속 모아놓고 있었읍니다 성인이 되어 아이의 통장으로 옴겨주려고 하는제 팔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하는지요?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빙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