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돈을 엄마 통장으로 계속 모아놓고 있었읍니다 성인이 되어 아이의 통장으로 옴겨주려고 하는제 팔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하는지요?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빙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없이 증여하려면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으로 기간별로 분산하여 증여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의 통장에 쌓인 자녀의 자금이라는 것을 증명할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하여는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시 입금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자녀에게 증여시 5000만원까지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