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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부모님이 자식에게 매매하면 누나들이 증여로보고 유류분을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그 외 유류분 청구여부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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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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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중복으로 인한 1개월치 중복급여로 인한 4대보험 등 영향 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양 사에서 동시에 납부가 불가능하므로 한 쪽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두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전 근무지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12월 말까지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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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속포기시 세금은 누가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사람(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 손자 등)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과 관련한 내용이므로 변호사사무실에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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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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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토지 양도세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공부상 또는 실질상 지목, 지목에 따른 사용여부,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증빙여부, 기타 취득부대비용, 양도경비 등이 있어야 대략적으로라도 계산이 가능한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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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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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원칙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전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해당 2천만원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굳이 합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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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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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돈을 차용할려 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채무는 상속채무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워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만 이 역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 확답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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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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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매출 0일때 비용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실제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품이나 소모품비, 통신비 등은 충분히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이를 결손금으로 하여 비축해두셨다가 차후 매출이 생기는 시점에 요건 충족 시 이월결손금 공제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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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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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부양가족 임대료 납부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일정요건 세대원 포함)②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명의 계약③ 전입신고④ 근로자 본인 지출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근로자가 해당주택에 전입 신고 되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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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증여세 대납에 대한 세금 마감기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증여세 대납액 역시 수증자 본인이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맞고, 그 대납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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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전 미성년 자식에게 청약 또는 저축을한 금액을 회수하면 증여로 안보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원칙은 현금 증여이므로 각각 모두 증여로 보게 됩니다.2. 1번과 동일하며, 다만 2천만원(5천만원) 이내이므로 증여세 과세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3. 증여로 보게된다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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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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