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증여세 대납에 대한 세금 마감기한
미성년 자녀가 친인척에게 비상장사 주식을 증여받았습니다. 이에 당연히 미성년자이기에 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해줬는데요, 이런 대납에 대한 추가 세금이 또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언제까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증여세 고지서가 11월30일까지 내는 마감이라면, 증여세를 10월달에 대납해주었다고 가정 시, 대납에 대한 추가세금을 내야한다면 이는 언제가 마감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납액 역시 수증자 본인이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맞고, 그 대납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친인척과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동일인이 아니므로 합산하지 않고 현금을 입금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대납해줄 경우, 대납분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반복하여 무한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1회 합산하여 증여하고, 자녀는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합산 과세이기 때문에 이때 증여할 현금은 단순히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아니고, 별도의 계산과정을 거쳐서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