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1년전 미성년자 당시에 증여받은 주택청약예금도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고, 이번에 5천만원 증여한 금액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수령시점부터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시에는 증여일 현재~과거 10년 증여받은분까지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추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기한이 지났어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