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요?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로 2021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2022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인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or부가가치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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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갚는것도 소득공제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대출의 상환액과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이자등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등 상환액에 대하여만 공제가 가능하신 것입니다. 받으실 수 있다면 연말정산에 해당 자료를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자료를 통해 받으시거나 은행을 통해 소득공제용 자료를 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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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유형D 간편장부는 어찌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공제하고 받으시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시며,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확실하게 계산하고 싶으시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홈택스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전자신고하시거나 ARS를 통한 유선안내로 세금신고 진행가능하십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2020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시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셔야만 공제가 가능한데, 퇴직소득도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퇴직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을 초과하셨으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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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보다 복식장부 신고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누진세율 구조 상 공동사업 등으로 수익을 나눠갖는 구조가 유리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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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추가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을 완료하신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도 다른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연말정산에서 추가반영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셔도 됩니다. 다만 반영하고 싶은 추가사항이 없다면 세액은 동일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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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무서워요어떻게하면 절세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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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1. 맞습니다. 근로소득자였던 기간에 대한 금액만 공제가능하십니다.2.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지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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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 6월에 해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실신고대상 사업자이실 경우에만 6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한 것이고, 그 외의 소득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금액 신고 및 종합소득세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5월 31일까지 최초 납부를 하고, 7월 31일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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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해 , 연말정산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주된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연말정산하셨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지 못하셨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각각 정산이 아니라 합산하여 신고하셨어야 하고, 합산하셨을 경우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법 상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확률이 크십니다. 합산하지 않으실 경우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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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주 값의 마진율은 보통 어떻게 설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용예산의 경우 음식점업이라 하시더라도 어떤 음식을 어떠한 가공을 거쳐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그로 인한 인건비는 어느정도로 발생하고, 동종업계의 평균 인건비는 어느정도인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라 일반화 하여 답변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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