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290만원 300만원 세금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의 실수령액은 4대보험과 원천징수세액에 의하여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급여에 대해 간이로 4대보험료와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해보시기바랍니다.1. 4대보험 간편계산http://m.4insure.or.kr/mobile/calc/calc.do2.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율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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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퇴직자 연말정산차리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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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사업자 세금 종합소득세 등 관련 운영 방법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성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 두개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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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로 농지를 현금보상받을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신 경우 현금보상받으신다면 10%의 세액감면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수용으로 인한 토지의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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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조부모에게 증여받을시 증여비과세 한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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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은 1억2천.. 증여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무신고되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5백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되시고, 기한후신고이므로 20%의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로붙고,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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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법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해당하시어 이번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라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3월 31일 자로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대급금 계정을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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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어떤것부터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원칙으로 돌아가면 양도차익이 가장 낮은 자산이 가장 세금이 적게나올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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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부모가 자식 명의로 사업자를 몰래 내고 세금체납해 놓은거 자식이 갚아야 하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 대여 사실을 입증하면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국세 기본 통칙 14-0-1에 근거하여 실질적 사업자인 명의 차용자에게 부과되고 명의대여자는 세금에서 벗어 날 수는 있으나, 그 사실을 증명하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인정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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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대신 투자해서 추후 수익시 배분하면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께서 질문자님에게 현금을 이체한 순간부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수익금을 다시 반환하는 과정에서 반환증여로 보아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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