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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대상일 경우 소득세의 전액을 환급 받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3.3%세율로 원천징수후 지급받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3.3%세율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으로서 기납부세액으로도 부릅니다. 예를 들어 1년동안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20만원을 원천징수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대 20만원을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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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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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오발급으로 수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때 휴대폰 번호를 잘못눌러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현금영수증을 취소한 후 다시 발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발급한 현금영수증 승인번호를 조회후 취소한 후 다시 휴대폰번호대로 현금영수증 재발급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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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다운신고를 하게 되면 안좋은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먼저 급여를 실제받는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액만금 비용인정을 못받기 때문에 70만원 x12개월= 840만원만큼 비용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4대보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신고하는 급여가 적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고 연말정산시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낮게 신고되기 때문에 추후 주택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에 비해 비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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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 신고를 몆년간 안했는데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2019년 부가가치세 미신고건으로 현재 체납상태인 경우에는 결정고지분에 대한 납부기한이 이미 지난 상태인데, 해당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보신 후 만약 고지된 세액과 동일하다면 체납세액을 빨리 납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수별로 가산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납부를 하든 경정청구를 하든 조속히 해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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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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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1년 동안 급여를 받으면서 국가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한도로 1년 간 근로소득으로 지출하거나 저축한 부분을 공제받아 추가로 환급하거나 추가징수하게 됩니다.연말정산을 잘 활용하여 환급받는 분들에게는 이를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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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취등록세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해당 부동산을 증여받고 바로 팔게 되면 배우자등 이월과세 규정에 걸리기 때문에 어머님이 1주택만 보유하고 계셨고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해당 주택을 어머님 명의로 양도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매매대금을 각각 자녀가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증여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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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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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이자부분에 대한 이자 소득세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개인간의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이자소득세가 27.5% 발생합니다. 이자소득을 지급할때 세전 이자금액에서 27.5%를 차감한 세후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원천세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증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추후 조사관이 이자소득을 소급해서 신고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포함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해당 차용금액은 무이자로 설정하셔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금상환방식으로 차용증 내용을 갱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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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질문입니다 1주택자인데(조정)지역에서 매수후 2년지나고 (비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매도하게되면 양도세율은 멏%일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2020년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 2년이상 요건을 충족하시면 추후 매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아 12억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하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1,200~4,600만원 이하인 경우 15%4,600~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8,800~15,000만원 이하인 경우 35%15,000~30,000만원 이하인 경우 38%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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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공시지가 104,700,000원인 토지를 형수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되며, 10,0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인 94,700,000원에 대해 증여세를 산출해야 합니다.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인 경우의 증여세율을 10%가 적용되므로 증여세는 9,470,000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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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증여 받는게 맞는걸가요 나중에 상속을 받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증여는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때 당시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일반주택만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재재산가액에 대해 직계비속 5천만원이 공제되는 반면, 상속으로 받는 경우 일괄공제로 최소 5억이상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으로 받는게 세금면에서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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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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