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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어머니가 살아 계신다면 엄밀히 얘기해서 상속의 문제가 아니고 증여의 문제로 보입니다. 증여는 조카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류분이 침해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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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신호에서의 차량 견적 소음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사유없는 소음은 경우에 따라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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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에서 23주차 임산부에게 작약감초탕을 처방했는데요, 작약이 임산부에게 해를 줄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의료과실로 넘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약재나 한약의 경우 임산부에게 사용금지 내지 사용을 주의해야되는 경우가 문헌에 나와있습니다. 임산부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한약재를 처방한 것 자체를 두고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작약의 경우는 임산부에 절대 금지해야되는 약재는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약재입니다. 다만 임산부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처방이라면 이는 설명한 뒤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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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지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해서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규정입니다.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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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 치명적 신뢰상실 간통 ! 현실적 징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형사처벌은 없고, 민사상 또는 가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른 바 상간남소송, 상간녀소송, 즉 상간소송을 의미합니다.상간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외도, 즉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하며,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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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시 선순위 추정상속인 동의 반드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의가 없어도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선순위추정상속인의 성년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그 후보자가 후견인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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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할려면 어찌히니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은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이 있습니다.1.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셔야 합니다.2.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3.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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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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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욕하면 누군지 알면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 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 차릴 수 있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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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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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수습이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규정에 따라 해고예고 조항은 상시 4명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고예고조항 중 단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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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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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전화하는 전 남편 법적 조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술먹고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괴롭히는 것은 접근금지가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2. 아이들이 미성년자라면 면접교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해서 면접교섭에 대해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이 있다면 이를 위반했을 때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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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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