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 계약금사기 민사로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 사기를 당했다고 하셨는데 사기 관련하여 피해자 분들에게 어떠한 기망행위(거짓말)가 있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명백한 기망행위였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시면서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전에 가압류 등을 해 놓으면 좋은데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피해자마다 구체적인 기망행위 내용이 다르지 않다면 같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의 경우에는요.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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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상황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갱신권을 더 이상 행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건물주가 계약갱신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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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의 설시를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그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재심은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인 점에서는 상소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인 점에서 상소와 다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결국은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정의에 반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 절차가 재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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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사 부업으로 유튜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또한 소속 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의 경우는 영리 목적이 있는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명확한 정답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 의견은 해당 공무원의 직무, 유튜브 방송의 내용, 유튜브 방송을 통한 수익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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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이자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하거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행위인 경우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자가 아니라 변제기일을 정한경우 변제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경우에는 이를 약정하였다면 약정에 근거하여,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연 5% 내지 상법상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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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간에 늦으면 면접 취소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면접과 관련한 공지에서 정해진 시간안에 면접장에 들어온 사람에 한해 면접에 응할 수 있다는 등의 관련 공지가 있다면 시간이 늦어 도착한 사람의 면접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면접관이 재량으로 면접을 보지 않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한 재량의 발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형평 내지 공평에 반한다면 그러한 재량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평가될 부분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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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도 국선선임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선정해주지 않았다면 대법원에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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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층의 싱크대 고장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누수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 즉, 누수로 인한 피해 입은 것을 복구할 수 있는 비용(예를 들어 벽 도배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즉 가능한 배상의 범위는 결국 누수로 인한 복구 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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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납부 지연으로 인한 이자 월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5% 이자에 대해 혹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가 된 부분인가요? 기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월 5%를 청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두가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지연손해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법원의 판단이 될 경우 손해배상예정 주장을 하여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주장하여 감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근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 민법상 연 5%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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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개가 타인을 물었는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실수입,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입니다. 찰과상 정도라면 일실수입의 경우는 입원 치료 기간 동안의 벌지못한 수입정도일 것이고, 치료비도 큰 금액이 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도 보통 사고 후 후유장해율 등이 고려되나 지금 사안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상해라면 민사소송시 3천만의 손해배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산정은 결국 사고 후 후유 장해가 남는지가 중요하고, 치료비로 얼마를 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찰과상 정도라면 후유장해가 남지 않고 이 경우 일실수입은 입원치료등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벌지 못한 수입에 한정되니 치료비가 크지 않다면 실제 재판으로 가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3천만원에 많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는 제한된 내용에 따른 의견이므로 이를 참고만 하시고, 절대적인 사항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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