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이자관련 문제
현재 채무자에게 빌려준지 1년만에 원금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연락을 잘 안보고있으며 원금을 갚았으니 적반하장식으로 태도가 변했습니다
이자를 달라고해도 주지를 않는데요 소송을 통해 이자를 받아 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충당의 순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1억을 1년 전에 빌려 주었고,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한 후 1년만에 1억원을 변제한 경우를 산정하겠습니다.
1억에 대한 1년의 이자는 1,200만원입니다(월 1%, 12개월).
이러한 상황에 1년 후 채무자가 1억원을 변제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간 변제 충당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위 1억원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먼저 이자부터 충당되고, 원금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1억원 중 1,200만원은 먼저 이자에 충당되고, 8,800만원이 원금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1억원을 변제한 경우 이자는 모두 변제된 것이고, 원금 1,200만원이 남게 됩니다.
이러한 법리를 감안하여 충당을 해보시고, 그래도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대차 즉 금전을 대여하는 계약에 있어서 약정으로 지연 손해금 즉 지연 이자에 대해서
규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미 변제기를 도과한 경우 원금을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으로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합의가 없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민법」 제479조제1항).
위의 경우 특별히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이자에 충당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잔여 원금은 여전히 채권으로 채무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소액심판 내지는 지급명령 등의 간이한 민사절차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하거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행위인 경우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가 아니라 변제기일을 정한경우 변제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경우에는 이를 약정하였다면 약정에 근거하여,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연 5% 내지 상법상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이 있고,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해당 이자부분의 지급을 구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니 이를 강제할 수단은 판결을 통한 강제집행외에는 없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이자를 받아낼 수 있으며, 이자에 대한 지연이자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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