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면접 시험에서 엄격히 사전 고지 등으로 면접 시간의 준수를 통지하고
이러한 면접 시간에 늦는 경우 결격 처리가 됨을 미리 알린 경우라하면
바로 위와 같은 처리는 충분히 입사의 결격사유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의 재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전 고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사시험에 있어서 1분 정도의 지체를 이유로 오로지 면접관의 재량에 의하여
바로 입사 시험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 하면 다르게 판단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 등이나 인과관계 등의 입증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서 일정한
법적 조치를 하기도 매우 힘들기는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