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반은 벌점이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위반에 대해서는 벌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 진술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80%만 낼 수 있어, 20%는 줄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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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관련 '임대차신고제' 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안에 임대차신고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결국에는 최종 입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입법시 시행시기를 정하므로 입법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아직은 명확히 시행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 보입니다.결국은 보증금 또는 월세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대상, 적용범위, 제재, 시행일은 입법 과정에서 수정되면서 입법이 될 것이고요.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시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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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행처럼 간혹적으로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처벌 수위를 알려면 법정형부터 파악해야 합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종을 선택한 후 법률상, 재판상 가중, 감경을 하여 처단형을 정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형을 양정하여 당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형은 여러가지 사정이 다 참작되므로 일률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 묻지마 폭행의 경우에는 양형단계에서 매우 중하게 고려되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중한 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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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3월경집주인전수현이가 법무사사무실로오라해서가보니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저씨 보증금좀깍아줘요 하길레 그냥 법무사 사무실에 갔드니 영수증이라는 내용에 집수리가 14.000.000원이나왔는데 서로상의하여 이사비용60만원 집수리비천만원 도합천육십만원을 공제하고 받았어요" - 이 부분을 보증금 반환에 관해 합의했다고 본다면 이후에 질문하신 분에 1,06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그 당시 쓴 영수증의 내용 및 1,060만원을 공제하고 받은 이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증거가 필요해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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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매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 전에 매매를 하셨다면 그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이 매매이고 실질이 증여라면 그 증여로 인해 자녀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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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이 궁금해해서요 소멸시효를 알아보려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부분이 7년으로 늘어난다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네요.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데, 형사소송법은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또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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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위증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증 및 모해위증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종을 선택한 후 법률상, 재판상 가중, 감경을 하여 처단형을 정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형을 양정하여 당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형은 여러가지 사정이 다 참작되므로 일률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입니다. 따라서 선서하지 않고 증언한 자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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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진행시 병합사건경우 병합시킬수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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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판단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대법원 판결을 먼저 소개합니다.1.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에서 정한 성희롱의 의미 및 이때 '성적 언동'의 의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2.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로 볼 때 단순히 술을 따라주고 자신의 술잔을 내밀며 술을 따라 달라고 하는 것만으로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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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자동연장시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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