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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베짱이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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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매매가 가능한가요?

엄마와아빠가 50년가까이

사실혼관계로 사셨고 두아이까지있는데 갑자기사망하셨고 사망하기한달전 두분이 사시던아파트는 엄마앞으로 매매가 되어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자녀들몫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부동산매매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위 매매가 유효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니기때문에 자녀들 몫은 없으며, 다만, 매매가 아니라 사실상 증여라면 이는 상속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상속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 전에 매매를 하셨다면 그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이 매매이고 실질이 증여라면 그 증여로 인해 자녀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