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관계 매매가 가능한가요?
엄마와아빠가 50년가까이
사실혼관계로 사셨고 두아이까지있는데 갑자기사망하셨고 사망하기한달전 두분이 사시던아파트는 엄마앞으로 매매가 되어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자녀들몫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부동산매매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위 매매가 유효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니기때문에 자녀들 몫은 없으며, 다만, 매매가 아니라 사실상 증여라면 이는 상속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상속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 전에 매매를 하셨다면 그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이 매매이고 실질이 증여라면 그 증여로 인해 자녀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