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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9조).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2조).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차이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것인지 여부에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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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인데요 전세금건으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면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등기명령 등을 신청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뒤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와 소송비용청구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라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도 있을 것이구요.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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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과 관련하여 특정인에의해 감염이 된 경우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감염전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행위자가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파한 경우여야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감염전파에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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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추징금,벌금 구분은 어떤판단기준인가요?추징금의 유효기간도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이나 추징의 경우는 해당 범죄에 규정된 법정형이나 추징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고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추징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며, 뇌물죄와 같이 "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추징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며, 상한에는 제한이 없고,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사가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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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안내면 형사건으로 고소를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곗돈을 불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곗돈을 불입할 것처럼 한 뒤 선순위로 곗돈을 받은 것이라면 이는 사기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후발적 사정으로 단순히 불입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가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님의 내용 중 파산신청을 고려할 정도라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인데 애초 계를 시작할 때에도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사기죄로 기소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금액이나 그 경위 등을 따져 최종 판결을 받아봐야 하는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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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아이들 간의 접촉으로 민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제기는 가능한데, 문제는 상대방 부모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가능성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네요.일단 아이들이 서로를 때린 부분이 있기에 상대방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도 상대방 부모와 동일한 상황입니다(상대방이 소제기를 하면 그 소에서 반소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상대방 부모는 맞아서 정신적 문제가 재발했다고 주장하는데 법률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며, 소송으로 간다면 감정을 해야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무엇보다 민사소송을 한다면 손해배상청구인데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송을 한다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인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비용이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서로 때린 부분이기에 서로 사과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네요.제 의견이니 참조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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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의 형태들 가운데 '종국등기'와 '본등기'는 어떤 법률적 의미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는 토지∙건물을 표시하고 그 소유자나 저당권자 등 일정한 권리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하여 권리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여러 가지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 등기 본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가 종국등기입니다. 특히 등기 본래의 효력을 지니지 않고 장래 종국등기를 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하는 가등기에 대응하여 ‘본등기’라고도 부릅니다. 종국등기는 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기입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로 분류되고 또한 그 형식에 의하여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구별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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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파산신고을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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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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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파양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양은 크게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으로 나뉩니다.민법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상 파양의 경우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양자의 협의로 파양하지 못하며, 양부모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파양의 신고가 민법의 규정,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하여야 합니다.재판상 파양의 원인, 파양 청구권자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민법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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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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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3조 및 제23조의2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은 당시 제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0조의2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제9조 (相互出資의 禁止등)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제10조의2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系列會社로 編入되어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2년간은 같은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같은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한다.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3.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한다.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동일인인 기업집단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5조원"은 각각 "10조원"으로 본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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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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