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국등기와 본등기는 같은 개념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본등기와 대비되는 개념은 가등기 입니다.
가등기란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 규정된 바,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에 대비해 미리 그 순위를 보전받기 위해 하는 예비 등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등기 순위에 의하여 후에 본등기가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우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의 예로는 청구권 보전 가등기,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등기만으로는 어떠한 효력이 있지는 않고 반드시 본등기를 한 경우에만 물권 변동의 효력(소유권 이전 등) 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