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파산 면책이 임박해 있는데, 이를 숨기고 계에 들어 일부 계금만을 적립한 후
거액의 곗돈을 수령한 뒤에 바로 파산 면책 신청으로 곗돈을 더이상 불입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신이 곗돈을 불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 것과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계원 들이나 계주로 하여금 곗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곗돈을 탄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이미 계금을 적립하였고 순번에 맞게 곗돈을 수령하였으며
기망행위로 볼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다면 사기등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즉,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