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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Y.G20.05.22

곗돈 안내면 형사건으로 고소를 당할수있나요?

아는 지인이 빚이많아서 파산,면책 준비중인데

그 빚중에 곗돈이 두군데 있습니다.

계속 곗돈은 부었왔었는데 더이상 돈도없고

못부을거같은데 이렇게되면 계주입장에서

사기나 다른거로 고소를 할수있는건가요?

형사건인지 민사로들어가는건지..

형사건이 성립이되면 구속이 되는건가요? 아님 벌금이

나오는건가요? 변호사님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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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곗돈을 불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곗돈을 불입할 것처럼 한 뒤 선순위로 곗돈을 받은 것이라면 이는 사기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후발적 사정으로 단순히 불입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가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님의 내용 중 파산신청을 고려할 정도라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인데 애초 계를 시작할 때에도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사기죄로 기소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금액이나 그 경위 등을 따져 최종 판결을 받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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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파산 면책이 임박해 있는데, 이를 숨기고 계에 들어 일부 계금만을 적립한 후

    거액의 곗돈을 수령한 뒤에 바로 파산 면책 신청으로 곗돈을 더이상 불입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신이 곗돈을 불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 것과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계원 들이나 계주로 하여금 곗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곗돈을 탄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이미 계금을 적립하였고 순번에 맞게 곗돈을 수령하였으며

    기망행위로 볼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다면 사기등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즉,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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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원이 처음부터 계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계원들을 기망하여 계에 가입한후 곗돈을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단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어 계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면 구속되거나 형사처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원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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