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파양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미혼모, 경제적 곤란 등의 사정으로 입양되는 아기들을 문화적, 정서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우리나라의 가정들이 입양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드물지만 입양된 아기들이 파양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파양은 아기들의 처지에서 보면 입양되지 않은 것보다 큰 상처가 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양의 요건을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무엇으로 정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양은 크게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으로 나뉩니다.
민법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상 파양의 경우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양자의 협의로 파양하지 못하며, 양부모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파양의 신고가 민법의 규정,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파양의 원인, 파양 청구권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민법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양자가 성년이된 경우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습니다.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으로 재판상 파양이 있는데, 재판상 파양의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양”이란 입양성립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는 입양 당사자의 사망만으로 해소되지 않고,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됩니다(「민법」 제776조). 왜냐하면, 입양의 성립으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양부모와 양자관계 및 그 양부모의 혈족과의 사이에도 혈족관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파양의 종류에는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은 입양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입양으로 발생한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재판상 파양은 법률에 규정된 파양원인이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민법」 제906조)가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민법」 제905조). 재판상 파양의 기준은 입양아동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의 여부입니다. 이것은 양자제도가 입양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에 의해 파양할 수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파양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제904조 및 제878조제1항).
파양 당사자 사이에 파양의사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따라서 파양의사의 협의가 없는 가장(假裝)파양은 무효입니다. 파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파양의 신고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904조 및 제878조).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이 인정되지 않고 재판상 파양만 가능합니다.
또한, 민법 제905조는 재판상 파양의 원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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