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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20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회사들 사이에서 서로 주식을 투자하고 서로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를 '상호출자'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기업들 가운데 '상호출자'행위를 금지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있다고 하는데요.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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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고 매년 5월 1일 지정합니다.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동일인인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5조원"은 각각 "10조원"으로 본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새로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더불어 아래 url을 보시면 각기업집단의 자세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group.go.kr/egps/wi/mainPage.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거래법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 금지 제도는 회사간에 주식을 서로 투자하고 상대회사의 주식을 상호보유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과거 문어발식 경영, 즉 하나의 회사가 다른 계열사들에게서 서로 상호 보증 등을 하여 실제로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문어발식 경영을 하는 것을 막고 기업의 부당한 거대화, 재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기업 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소속 계열회사 상호간에는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시정조치, 위반금액의 10퍼센트 이내의 과징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전사업년도의 결합재무제표를 통해 지정한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 금지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등의규제를 받게 됩니다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1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공시대상기업집단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동일인인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5조원"은 각각 "10조원"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awy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합산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후,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서도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항).

    이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기업집단정보 포털(https://www.egroup.go.kr/egps/wi/mainPage.do)에서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3조 및 제23조의2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은 당시 제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0조의2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제9조 (相互出資의 禁止등)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제10조의2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系列會社로 編入되어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2년간은 같은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같은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동일인인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5조원"은 각각 "10조원"으로 본다.

    .......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