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로 벌금이 나왔는데..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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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 상속순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머니 밑에 저와 동생만 올려져 있고 새어머니 자녀는 새어머니 전남편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 이 부분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분과 동생분이 새어머니 밑에 올려져 있다는 부분이 애매해서요. 원칙적으로는 새어머니에게 배우자가 없으므로, 새어머니의 직계비속(새어머니가 낳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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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인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 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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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 선수가 사소한 일로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를 다치게 하면 정당방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전자의 경우, 싸움은 일방의 행위만을 위법한 침해행위라고 볼 수 없고, 방위의사가 아닌 공격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 상호간에 침해를 유발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어깨를 밀치는 정도의 사람에게 업어치기를 하여 고관절 손상을 입힐 정도라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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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왜 꼭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요건을 구비해 놓지 않는 경우 의도치 않게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연명치료중단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이러한 것들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그만큼 엄격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락사의 경우에도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직접적, 적극적 안락사는 절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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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굿 비용을 지불하고도 약속한 지병이 호전되지 않으면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로 처벌받을지는 구체적인 사정이 더 검토되어야 합니다.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 ‘재수굿을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 된다’는 말을 믿고 570만원을 들여 굿을 했음에도 효험이 없다는 이유로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재판부는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근본 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일반 대중 사이에 오랫동안 폭넓게 행해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며 “따라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면서, 또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시행자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무속행위를 하고,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 이를 행한 이상 비록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북한산 국사당에서 피해자와 만나 굿을 했고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눌림굿과 천도제를 함께 지낸 사실, 이후 피해자는 굿을 했음에도 취업에 모두 실패했다면서 시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굿 대가로 수령한 570만원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비용에 비춰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굿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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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 공동 우물에 독극물을 투입하여 일부 사람들이 사상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극물을 마실 경우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에 독극물을 넣어 마을사람들이 이를 마시고 사망하였다면 살인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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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와 계약은 효과에 있어서 어떤 법률적 차이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MOU(양해각서)는 체결 목적상 기재된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명칭이 MOU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구속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 및 제반 사정 등에 따라 구속력을 지닌 계약으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계약은 일정한 구속력을 갖기 위한 의도로 체결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MOU나 계약 체결 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구속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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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담당의사가 증언할 때 피의자의 진료기록을 진술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비밀의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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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잉태하고 있는 여성을 투옥하면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아기를 포함한 두 사람이 처벌을 받게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를 처벌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선고 과정에서 임신한 사실은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유아의 양육) ①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1. 유아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용자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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