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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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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잉태하고 있는 여성을 투옥하면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아기를 포함한 두 사람이 처벌을 받게되는 것 아닌가요?

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리로 우리나라 헌법에서 '연좌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범법행위를 저질러서 재판을 거쳐 수형생활을 하게 된 피고인이 태 속에 아기를 잉태한 경우에, 하나의 범법행위에 태아를 포함하여 두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형자가 아기를 잉태한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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