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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의도와 다르게 제3자가 사망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질문 내용과 유사한 사안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형수 최♤연의 등에 업혀 있던 피고인의 조카 피해자 양×수(남1세)에 대하여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니 과실치사죄가 성립할지언정 살인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먼저 위 피해자 최♤연을 향하여 살의를 갖고 소나무 몽둥이(증 제1호, 길이 85센티미터 직경 9센티미터)를 양손에 집어들고 힘껏 후려친 가격으로 피를 흘리며 마당에 고꾸라진 동녀와 동녀의 등에 업힌 피해자 양×수의 머리부분을 위 몽둥이로 내리쳐 위 양×수를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케 한 소위를 살인죄로 의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게 긍인되며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니 어느 모로 보나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살인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판결 취지에 따르면 살인죄로 의율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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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피하려고 창으로 뛰어내리다가 여성이 사망하면 가해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뛰어내려 사망에 이르리라고는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간치사죄가 성립되나 예견할 수 없었다면 강간미수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예견 여부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들에 의해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하급심 판례를 소개합니다."피고인(15세)이 ○○아파트 23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에서 乙(여,14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계단을 내려가면서 자리를 비우자,위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해 공포에 휩싸인 乙이 피고인이나 공범 甲에 의한 추가 강간피해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 23층 창문을 열고 뛰어내림으로써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강간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피고인이 乙에게 가한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성폭력범죄의 수단으로서는 그다지 중하지 않았던 점,乙이 23층에서 뛰어내릴 당시 乙은 이미 급박한 위해상태에서 벗어나 있었던 점,乙이 ○○아파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공범 甲에 의한 추가 범행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피하기 위해 23층 창문을 통하여 도망하려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乙의 사망은 어린 소녀인 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그로 인한 극도의 수치심과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투신자살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피고인으로서는 위 乙이 피고인이나 甲으로부터 추가로 당할 수도 있는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23층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강간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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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소유물을 지키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 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훈계를 넘어 청력 손상에 이를 정도라면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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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를 하기 위해 채권을 분할하여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소액사건은 청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이 아니라 3천만원 이하인 사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천만원 청구라면 전부청구 하셔도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참고로 소액사건에서는 일부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일부청구의 제한) ①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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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시간이 지나 불복하고자합니다.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로서는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지 2주가 지난 것이 맞다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좋은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네요.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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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감면'과 '필요적 감면'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적감경은 무조건 감경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의 재량에 따라 감경을 할 수 도 안 할 수도 있는 사유입니다. 반면, 필요적 감면은 필수적으로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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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계속범이란 어떤 유형의 범죄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범과 상태범은 범죄행위의 시간적 계속성을 기준으로 하는 구별입니다. 기수시기와 범죄행위의 종료시기가 서로 일치하느냐에 따른 구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범이란 법익침해상태가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성립하며, 기수 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체포감금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실행행위의 시간적 계속성을 요하지 않고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과 동시에 곧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종료되는 범죄를 상태범 또는 즉시범(卽時犯)이라고 합니다. 절도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속범의 경우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되므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기산되고, 범죄가 기수로 된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공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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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범'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상상적 경합에 대하여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2개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실체적 경합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즉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상상적 경합범이라고 하며, 2개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를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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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처벌에 있어서 가중주의와 병과주의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중주의란 수죄 가운데 가장 중(重)한 죄에 정한 형을 가중(加重)한 후 하나의 전체형(全體刑)을 만들어 선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때 전체형은 개개의 형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형법은 경합법 중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同種)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長期) 또는 그 다액(多額)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병과주의란 각 죄에 대하여 독자적인 형을 확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형을 부과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수죄의 처벌에 관한 전통적인 원칙이며 영미법은 아직도 이 주의에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형법은 경합법 중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異種)의 형인 때에만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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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배심원의 자격과 배심원의 수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배심원의 자격과 배심원의 수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배심원의 수) ① 법정형이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7인과 9인 중에서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18조(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 2.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3.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4. 법관ㆍ검사 5. 변호사ㆍ법무사 6. 법원ㆍ검찰 공무원 7. 경찰ㆍ교정ㆍ보호관찰 공무원 8. 군인ㆍ군무원ㆍ소방공무원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예비군 제19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피해자 2.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3.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4. 사건에 관한 증인ㆍ감정인ㆍ피해자의 대리인 5.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대리인ㆍ변호인ㆍ보조인 6.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사람 7.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ㆍ심리에 관여한 사람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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