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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02

형사소송법에서 계속범이란 어떤 유형의 범죄행위인가요?

2020.04.02(목).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법률적 용어들과 법률적용의 원리들은 일반인에게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용어들 가운데 '계속범'이란 어떤 유형의 범죄행위를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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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범은 구성요건적 행위가 위법상태의 야기뿐만 아니라 시간적 계속을 요하므로 행위의 계속성과 위법상태의 계속이 일치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상태범(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과 동시에 범죄도 완성되는 범죄)이 있으며,

    계속범과 상태범의 구별은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된 떄부터 진행하므로 계속범의 경우 위법상태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면 체포죄의 경우 계속범이고, 2020. 3. 1. 부터 2020. 4. 5.까지 불법 체포가 계속되었다면 위법상태의 종료는 2020. 4. 5.인 것입니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판결요지】

    [2]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죄에서 말하는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단과 방법을 불문한다.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하나,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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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범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보다는 형법에 관련된 질의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범은 범죄로 인한 법익 침해행위가 시간적으로 계속되는 경우의 범죄를 말하며, 실행의 착수 이후 기수를 한 뒤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죄의 예시로는 대표적으로 주거침입죄, 감금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는 퇴거를 하기 전까지는 그 침익행위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속범은 행위종료시부터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즉시범, 상태범과 차이를 가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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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범과 상태범은 범죄행위의 시간적 계속성을 기준으로 하는 구별입니다. 기수시기와 범죄행위의 종료시기가 서로 일치하느냐에 따른 구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범이란 법익침해상태가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성립하며, 기수 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체포감금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실행행위의 시간적 계속성을 요하지 않고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과 동시에 곧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종료되는 범죄를 상태범 또는 즉시범(卽時犯)이라고 합니다. 절도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속범의 경우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되므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기산되고, 범죄가 기수로 된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공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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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범이란 범죄성립에 있어 행위의 위법상태가 어느정도 시간적 계속성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계속범의 대표적인 예로 감금죄와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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