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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자녀 1명에게만 준다고 공증까지 받으면 다른 자녀는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습니다. 딸 2명은 자신의 유류분 범위내에서 아들에게 반환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로서, 유류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유류분의 침해를 받은 상속인은 수증자, 수유자 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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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찰청 에서 사기와유사수신 으로 재판이 진행중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이 진행중이라면 형사 공판단계로 보이는데요. 사건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사건 진행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해보겠다는 이유로 재판절차가 지연 내지 연기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피고인이 합의를 이유로 재판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어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진정한 합의 의사가 있다면 약속을 미루거나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질문자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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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상처는 피해보상이 얼마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몇년도에 일어난 사고인지 모르겠네요.우선 만일 합의가 아닌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되었을 때를 생각하면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상처로 인해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흉터도 남아 있지 않다면 일실수입이나 치료비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은 위자료가 남습니다. 5살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경미한 상처였다면 위자료로 650만원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됐을 때를 가정한 계산인 것이고, 소송을 전제하지 않고 합의를 한 부분이므로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 이루어진 것일 수 있으니까요.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의료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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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민사를 넣었는데 합의하자고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20만원의 청구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420만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100만원으로 합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질문하신 분의 청구금액 420만원이 법적 근거가 약하다면 100만원 합의 부분은 생각해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회사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100만원 합의 부분을 생각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420만원 청구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와 상대방 회사의 재정을 고려해서 합의여부를 결정하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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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판결시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리든가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합니다. 즉 약식명령 청구시 법원 판사님께서 약식명령을 내릴 수도 아니면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형사소송법 조항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형사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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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의 합의와 처벌은 별개의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과 합의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반의사불벌죄란 원칙적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소추가 불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단순 폭행죄가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나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된 경우, 해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고, 법원 공판단계에서 반의사불벌죄에 합의서나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되면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 해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이는 검사 처분시 참작사유나 법원 공판시 양형 참작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자신의 처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되도록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의자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수사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피고인이라면 공소기각판결을 받아 처벌을 면할 수 있으니까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의 경우에도 합의를 하면 이는 처벌의 정도에 있어 참작이 되니까요.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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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해서 별제권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제권이란 개인회생절차상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을 말합니다. 별제권은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새로이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담보권이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어 있는 목적물에 대하여 행사되는 작용으로서 생기는 우선변제청구권입니다. 즉 실체법상 담보권의 효력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개인회생절차상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하여 우전적으로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권 실행도 중지ㆍ금지명령 등에 의해 일정부분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담보가 잡혀있는 채권을 개인회생에서는 별제권으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차량할부는 끝났는데 담보가 잡혀 있다는 말씀은 차량 구매에 따른 할부대출금 외에 차량을 담보로 다른 대출을 받으셨다는 의미이실까요? 이 부분 확실치가 않네요. 보통 차량에 담보가 잡혀 있다 하더라도 담보에 따른 원리금을 계속 납부하면 차량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공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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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장 불법양도처럼 개인 계정을 파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장을 양도하는 것을 처벌받는 것은 아래 법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7호의 인증서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라. 이용자의 생체정보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인터넷 사이트 계정 양도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에 협조하기 위해 계정을 양도한 것이라면 이는 해당 범죄의 공범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벌과는 별개로 금전적 피해회복의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 계정 양도인에게 같이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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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입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내지 3. 생략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질문자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면 그 임시보호명령에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보호명령이 아니라 임시조치가 내려진 것이라면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임시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합의를 보겠다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위 등은 임시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를 위반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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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대출한걸 들켰는데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위 사유 중 6호 사유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출의 경우는 여러가지 다른 사정이 같이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적극재산 수준 대비 대출금의 비중, 대출관련 배우자의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는지, 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법 도박이나 불법 게임인지 여부, 위 대출로 인해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이나 다툼의 정도, 과거 유사 대출이 있었는지 등이 참작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몰래 대출을 받은 사정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이혼소송이 진행된다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대출금의 사용처 또한 입출금 내역을 통해 대강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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