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부상을 정확히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백부는 큰아버지를 이르므로 백부상은 큰아버지상을 의미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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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도 합법적인게 있나요? 어떤 업체는 불법이고 어떤 업체는 합법인지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금전의 대부를 업으로하는 대부업을 하려면 대부업법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고 업으로 하면 그 자체는 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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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계약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임차인이 원하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임대인은 1년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위 법에 따라 2년으로 보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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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노만남 상간소송?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 개념을 넓게 인정하고 있어 상간소송이 가능할 것이나, 오프라인 만남이나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건에 비해 위자료 금액이 적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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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시 피고 적격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자체 공무원이라면 지자체, 국가공무원이라면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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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항소제도는 무조건 3심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소(항소와 상고)는 일부라도 패소하여 항소의이익이 있는 사람이 상소를 해야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기한 내에 상소하지 않으면 해당심급의 판결은 확정되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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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 말하는 주주총회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는 회사의 기관 중 하나로 회사의 정관변경 등 주요사항을 의결합니다.상법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 5. 20.>상법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 4. 10.>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29., 2014. 5. 20.>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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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이 185만원 미만이라면 압류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연금법 관련규정입니다.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하며, 기 지급된 급여 중 185만원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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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는 아랫집에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라면 흡연을 해서는 안 되며, 금연아파트가 아니라도 윗집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가능하면 손해배상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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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갚습니다 어쩌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액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친구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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