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게임 노만남 상간소송?
온라인 게임중 유부남 남성과 연인관계가 되었습니다. 전화와 메세지로 사진으로 야한이야기나 애정행각 을 했습니다. 기간은 4주 가까이 하지만 신체 접촉이나 만남이 없을경우 상간소송 이 가능한지? 혹은 소송시 배상액은 얼마인지? 알수있나요?
2틀? 됬는데 정작 그 유부남과 유부녀 게임중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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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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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이나 만남이 없더라도 서로 연인관계가 되어 사진을 주고받고, 애정행각을 했다면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 개념을 넓게 인정하고 있어 상간소송이 가능할 것이나, 오프라인 만남이나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건에 비해 위자료 금액이 적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