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절차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0., 2010. 6. 4., 2020. 5. 26.>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보험 급여의 종류에는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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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절차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상의 손해배상청구처럼 소장을 접수해서 개인정보침해사실과 손해발생사실을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법정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4.]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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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지하주차장 입출구에서 사고시 법률적책님과 과실비율 문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고 경위와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나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지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나 법률이 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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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테 물리면 개주인은 어떤 법적 책임을 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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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조정기간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입니다.다만, 가정폭력 등이 있었던 경우에 한해 그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민법에서는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https://youtube.com/@dosan-ehon_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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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과 고의범에 대한 차이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며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백, 명료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많은 형벌법규의 경우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며, 다만 과실범의 처벌규정을 특별히 한 경우에 과실범도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과실범보다는 고의범이 비난가능성이 높아 처벌도 중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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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사책임연령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아래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하세요."형법 제9조는, 육체적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경우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고, 나아가 형사정책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고려에 입각한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정신적 성숙의 정도와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행동통제능력의 존부ㆍ정도를 각 개인마다 판단ㆍ추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부적절하므로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형사책임연령을 정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소년의 연령을 몇 세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너무 낮게 규정하거나 연령 한계를 없앤다면 책임의 개념은 무의미하게 되고, 14세 미만이라는 연령기준은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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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개념과 관련 예문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에서,무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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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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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법에 해당 사안시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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