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는 공증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효력은 온라인계약에도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사자가 본인의 의사로 서명했다는 전제하에서는요.공증 중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되기에 일반 금전소비대차계약서하고는 다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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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 신의성실의의무 잘 지키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감정평가법에서는 감정평가사의 성실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감정평가법 제25조(성실의무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잘못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7., 2021. 7. 20.>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자기 또는 친족 소유, 그 밖에 불공정하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7., 2021. 7. 20.>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7.> ④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사무직원은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0., 2020. 4. 7.> 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 및 사무직원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같은 법인의 주ㆍ분사무소를 포함한다)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으며,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이외의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1. 7. 20.> ⑥ 감정평가법인등이나 사무직원은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유도 또는 요구에 따라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0.>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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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도 생활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범죄경력자료가 아닌 수사경력자료로 일정기간 후 삭제되며, 처벌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에 크게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3. 7. 6.>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5.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1. 3. 16., 2023. 7. 6.>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7. 6.> 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2.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3. 제1항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4. 제1항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제5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 7. 6.> ⑤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7. 6.> [전문개정 2010. 3. 31.][2023. 7. 6. 법률 제19515호에 의하여 2021.6.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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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못받았는 회사가 문을닫고 폐업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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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한테 공시송달 승소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개인이 법인대표로 있어도 대표인 개인과 법인은 달라 불가능합니다.2. 공탁금회수절차는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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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수익이 없다는 것이 부양측면에서 고려될 여지가 전혀없지 않으나 그보다는 재산형성 경위가 중요합니다.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2. 집의 kb시세가 가액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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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에서의 협박과 폭행 구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행위 태양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될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면 특수폭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운행을 방해하거나 급정거 등은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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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가 항소가능여부에 대해 법률검토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항소는 할 수 있을 것이나 결국은 항소가 인용될 수 있을까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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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1심원고 승소 후 피고의 항소+변호사 선임 시 소송비용액산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심에서 원고 패소시 대개 1,2심 소송비용을 합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라고 나옵니다.변호사비용의 경우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계산된 금액 내에서 실제 피고가 든 변호사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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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절도 등으로 발생한 사건에서 민사에서 패소했을때 자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결 원금이 남아있다면 지연손해금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어 판결이 확정되고 10년이 지나도록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권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판결금을 갚지 못하면 압류,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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