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절도 등으로 발생한 사건에서 민사에서 패소했을때 자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동생이 도박에 빠져서 사기, 절도 등으로 남의 재산을 편취하였습니다.
제동생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상태이구요.
민사에서 패소하게되면 법정이자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이자는 갚을때까지 계속 발생하는건가요?
그리고 평생 못갚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에서 패소할 경우 연 12% 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나,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판결을 받을 경우 시효가 다시 10년간 연장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10년 주기로 판결을 계속 받을 경우 이자가 매년 12%씩 붙어나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 원금이 남아있다면 지연손해금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어 판결이 확정되고 10년이 지나도록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권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판결금을 갚지 못하면 압류,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는 변제시까지 계속 발생하는 것이며, 평생 못 갚는다면 계속 추심의 우려속에서 사셔야 합니다(경제활동을 하면 추심이 들어올 수 있으니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