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사소송법은 상당히 절차가 까다로워서 애초부터 1차 판결이 나면 2차 항소를 하는 자격이 부여되는것도 어렵고 된다해도 기각된다고 하는데 sec가 리플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항소는 할 수 있을 것이나 결국은 항소가 인용될 수 있을까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