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혼을 하시려고 합니다.
일단 자녀는 딸1 아들2에 전부 20세 이상입니다
아버지께서 2년전에 뇌출혈로 인하여 쓰러져계셨고 현재는 조금 천천히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현재 직업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며 다른 수익은 없고, 후에 직업을 가지실 수 없는 상태같습니다.
1. 이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하였을 때 아버지가 수익을 벌 수 없다는 점도 포함이 되어 아버지에게 유리하게 돌아갈까요?
또한 집 명의는 아버지께서 몇 일전에 작은아버지 명의로 돌려놓았다고 합니다.
2. 명의를 돌려놓은 경우에도 이 집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이런쪽에 지식이 전혀 없는지라 틀린점이 있으시다면 지적해주시고 너그럽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