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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나비285
럭셔리한나비28523.08.10

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혼을 하시려고 합니다.


일단 자녀는 딸1 아들2에 전부 20세 이상입니다


아버지께서 2년전에 뇌출혈로 인하여 쓰러져계셨고 현재는 조금 천천히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현재 직업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며 다른 수익은 없고, 후에 직업을 가지실 수 없는 상태같습니다.


1. 이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하였을 때 아버지가 수익을 벌 수 없다는 점도 포함이 되어 아버지에게 유리하게 돌아갈까요?


또한 집 명의는 아버지께서 몇 일전에 작은아버지 명의로 돌려놓았다고 합니다.


2. 명의를 돌려놓은 경우에도 이 집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이런쪽에 지식이 전혀 없는지라 틀린점이 있으시다면 지적해주시고 너그럽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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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리상으로는 유리한 판단사유가 되지 않으나, 판사에 따라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유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명의를 돌려놓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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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수익이 없다는 것이 부양측면에서 고려될 여지가 전혀없지 않으나 그보다는 재산형성 경위가 중요합니다.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집의 kb시세가 가액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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