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혼을 하시려고 합니다.
일단 자녀는 딸1 아들2에 전부 20세 이상입니다
아버지께서 2년전에 뇌출혈로 인하여 쓰러져계셨고 현재는 조금 천천히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현재 직업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며 다른 수익은 없고, 후에 직업을 가지실 수 없는 상태같습니다.
1. 이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하였을 때 아버지가 수익을 벌 수 없다는 점도 포함이 되어 아버지에게 유리하게 돌아갈까요?
또한 집 명의는 아버지께서 몇 일전에 작은아버지 명의로 돌려놓았다고 합니다.
2. 명의를 돌려놓은 경우에도 이 집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이런쪽에 지식이 전혀 없는지라 틀린점이 있으시다면 지적해주시고 너그럽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리상으로는 유리한 판단사유가 되지 않으나, 판사에 따라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유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명의를 돌려놓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수익이 없다는 것이 부양측면에서 고려될 여지가 전혀없지 않으나 그보다는 재산형성 경위가 중요합니다.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집의 kb시세가 가액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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