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검찰청 검사실에 항고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문의는 가능할 수 있으나 1주일에 한번이 적정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검사가 직접 전화를 받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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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불법 취사를 하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도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취사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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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작성 기간이 2주라고 하던데 주말이나 휴무일 포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입니다.휴무일포함 계산하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날까지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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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욕설 서로 이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나 통매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해당 표현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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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시절 부부가 함께 지내면서 남편명의로 직장국민연금을 납부했거든요 근데 납기를 다 채우지 못한채로 세월이 흘렀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게된다면 국민연금분할청구가 가능하게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연금수령권자는 남편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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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을 당한거같아요 저도 처벌 대상인가요? 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이 전부라면 질문자님이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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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회생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존 회생자료를 확인해보아야겠지만 기존 회생시하고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재회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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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행위'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고 합니다. 즉 작위의무가 있는데 이를 행하지 않았을때를 부작위라고 합니다.반면 어떤행위를 하지 않아야할 의무를 부작위의무라고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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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과 욕설 자료는 위자료에 참작될 사항이 맞습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아이가 어리고 질문자님이 주로 양육해 왔고 앞으로도 양육의지가 강하시다면 소송에서는 양육권자 지정을 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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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합격 취소 당한게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료기사법 제4조(면허) ①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8., 2003. 5. 15., 2008. 2. 29., 2010. 1. 18., 2011. 11. 22., 2016. 5. 29., 2017. 12. 19., 2018. 12. 11.>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2. 삭제 <1999. 2. 8.>3. 삭제 <1999. 2. 8.>4.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2. 15.>1. 의료기사ㆍ안경사: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이하 생략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여야한다는 위 조항 때문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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