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등검찰청 검사실에 항고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해도 되나요?
2. 일주일에 한번씩 문의할 예정인데, 너무 과한가요?
3. 고등검찰청 검사실에 전화했을 때 받는 사람은 검사가 아니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2. 상관없으며,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서 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통상 직원이 전화를 받을 것이고 검사에게 전화를 연결시켜주시거나 또는 간단한 내용이면 직원분이 말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문의해도 됩니다.
2.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일주일에 한번은 통상적인 기준으로 봤을때 과합니다.
3. 검찰수사관이 보통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문의는 가능할 수 있으나 1주일에 한번이 적정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검사가 직접 전화를 받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