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에서 정식재판으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판의 횟수는 결국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인정하면 1-2회로도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변론의 방항 등에 대해 미리 상의를 하셔야하고 피고인 최후진술 등은 본인이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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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한 월세 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을 보존해줄수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금반환채권을 지인에게 채권양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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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항소한것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항소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추가 증거조사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2.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합의나 공탁이 없고, 1심과 다른 유리한 양형사유가 없다면 1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3. 피고인에게 딱히 재산이 없다면 당장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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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련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답변서와 같이 제출하기도 하며 답변서 제출기한은 30일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답변서요약표를 꼭 제출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원고는 피고의 답변서를 보고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변론기일전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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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에서 시끄러운 소음을 내는 다른 방 사람들을 신고하면 처벌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벌대상이 되려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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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관 이송이후 판결 언제쯤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 타관이송이라면 아직 법원단계가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단계로 보입니다.본인이 고소인이시라면 수사진행과정을 확인후에 뭘할지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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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질문인가요?) 이렇게 묻는 질문도 모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이상한 질문인지를 묻는 것을 두고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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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성격차이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사유에 성격차이는 있지 않으나 성격차이로 인해 싸움이 지속되고 혼인파탄이 인정될 정도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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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측 소송비용 얼마나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소송비용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범위내에서 실제 든 비용으로정해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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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 시 분납할 수 있나요? 현금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벌금 분할 납부는 아래의 경우 가능합니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⑤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가 있으면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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