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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엘대천사
미카엘대천사23.07.24

피고인이 항소한것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사기를친 피고인의 형사재판이 판결선고까지났으며 징역및 피해금액까지 변제하라고 확정이 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금액에 대한 합의도 일체없이 항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항소 재판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2. 형량이 현재 징역5년인데 피해금액 합의도 없는데 어떻게될까요?

3. 피고인이 징역을가면 피해금액을 받을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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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항소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추가 증거조사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2.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합의나 공탁이 없고, 1심과 다른 유리한 양형사유가 없다면 1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3. 피고인에게 딱히 재산이 없다면 당장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따라 다르나, 보통 1회 기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3개월정도 소유됩니다.

    2. 합의가 없다면, 다른 항소이유가 없는 한 항소기각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징역을 가더라도 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