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발송후 폐문부재 반송!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임을 소명해야하므로 임대차계약서와 계약해지사유를 소명할 자료, 반송된 내용증명을 가지고 방문해보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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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접수후에 상고이유서 작성은 언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만간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올 것이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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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대에서의 문자 실수- 행정소송시 승소 가능성이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메시지는 행정소송이 가능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위 메시지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도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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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후 환급 안해주는 업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 임의로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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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 폐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정신건강복지법 제29조(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ㆍ자격, 설치ㆍ운영신고, 변경신고 또는 이용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이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의 사업의 정지 또는 정신재활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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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났는데 확정된 사건이 아니라 진행중사건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심이라면 항소기간(민사 2주)이 있을 것이기에 그 기간이 지나도록 항소를 하지 않아야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확정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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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주소지 오입력으로 오배송된 물품을 돌려 받지 못할때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오배송된 물품이 남아있다면 반환청구를, 남아있지않다면 물품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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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동일한 계약에서 소멸시효 최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a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중단 효력이 b채권에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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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멘트가 중요하고 당시 상황이 중요합니다. 빗자루에 비유한 것은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가까우나 구체적으로 어떤 멘트였는지와 상황에 따라 모욕 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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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드를 분실 했을경우 상대방이 카드를 이용하면 나중에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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