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주소지 오입력으로 오배송된 물품을 돌려 받지 못할때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택배를 이전 주소지로 잘못 받았고 어제 오입력한 주소지로 배송완료 확인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주소지에 거주중인 분께서는 자기는 받은게 없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cctv확인 후에 현재 거주자가 가져간 것이 확인되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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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물건을 가져간 사람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사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물건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배송된 물품이 남아있다면 반환청구를, 남아있지않다면 물품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자가 가져간 것이 확인되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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