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접수후에 상고이유서 작성은 언제하는건가요?
상고심 접수를 어제 했는데 이후 상고이유서 작성하라고 등기를 보낸다고 하네요.
보통 상고이유서 작성은 접수이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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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426, 427조 규정에 따라 상고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426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상고장에 함께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나, 상고기간 준수를 위하여 실무상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별도 상고이유서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고이유서는 상고장 제출되면 곧바로 작성하여 제출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만간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올 것이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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