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의견을 표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모욕죄 성립여부인데, 해당 내용만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