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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 경우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명이 있는 곳에서 헤어 스타일을 포함해서 사람을 빗자루에 비유해서 마당을 쓸고 싶다는 말을 한 경우에 모욕이 될까요? 아니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아니면 둘 다 안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의견을 표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모욕죄 성립여부인데, 해당 내용만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멘트가 중요하고 당시 상황이 중요합니다. 빗자루에 비유한 것은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가까우나 구체적으로 어떤 멘트였는지와 상황에 따라 모욕 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빗자루에 비유해서 마등을 쓸고 싶다라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발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실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라거나 모욕죄의 욕설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