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증상이 있는 아버지가 절도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치매 증상의 정도가 고려될 수 있으며,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인식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형사처벌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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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캡쳐로 명예훼손죄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타 커뮤니티 내에서 둘의 대화가 누구의 대화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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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으로 틱톡이나 유트브를보다보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앱 서비스를 하는 사람을 도박개장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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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주인없을때 사람을 물었을때 피해보상을 해주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보호영역을 떠나 타인의 의사에 따라 데리고 있을 때 발생한 물림사고까지 일률적으로 배상할 의무는 없어 보이나, 강아지의 특성 등 주의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이로인해 물림사고가 발생했다면 일정부분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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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 인지대 질문드립니다.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확실하게 하시려면 재판부에 전화(나의사건검색으로 전화번호 확인가능)해서 납부확인됐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보정서의 형태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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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재산세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세 고지서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채권자집회 후 그간의 변제금 납부가 확인되면 1-2개월 안에는 인가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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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이란건 뭐고 어떨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공탁은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및 물건 등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공탁법에서는 형사공탁특례규정도 두고 있습니다.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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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자녀의 핸드폰을 부모가 동의없이 보는행위도 인권침해에 해당할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생활보호측면에서 보면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것이나 부모의 훈육 내지 감독 측면에서 보면 결국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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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지난 사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몇달이 지났어도, 절도되로 고소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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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인정 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노동부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라면 1년이 지났어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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