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후 재판에서 이겼을 경우 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이 내주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상대방에게 일정부분 변호사비용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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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면 고소를 다시는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가 형사고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별개 사건으로 고소는 가능하고, 합의된 사건이라도 고소자체를 못한다기 보다 고소하면 합의사실이 반영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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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사정만으로는 처음부터 음식값결제를 안할 생각으로 음식을 주문한건지 실제 일이 생겨 이체를 못하는 것인지 어느한쪽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자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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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능력방문심사시 평일아닌 토요일에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양육환경조사를 나오시는 가사조사관의 양해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전에 가능한지 양해를 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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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이후에는 개인은 재판에 참석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사사건은 변호사가 선임되어도 당사자 출석이 원칙이나 민사사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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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항공법을 어겼을때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항공보안법 제39조(항공기 파손죄) ①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항공안전법」 제13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② 계류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22.]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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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같은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소집명령이 내렸을때 불응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9.,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군사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2017. 3. 21.> [전문개정 2009. 6. 9.]병역법 제97조(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의 기간 중 장기(長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제88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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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약을 처방전 없이 제조해주시는데 신고 하면 저한테 이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제한 약이 한약제제였다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신고하여 이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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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위험에서 내 개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여야 정당방위가 인정되므로, 결국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지와 상당성이 갖추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 일률적으로 판단될 수는 없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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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를 발견하고 보고를 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공무원 상관에 대한 조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비리의 구체적 내용, 보고 체계, 최초 보고를 받은 사람, 내부의 비리 감사 시스템 등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직무위반 내지 태만에 해당할 경우 그 직무와 직접관련이 있는 사람이 책임의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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