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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3.05.30

개물림 위험에서 내 개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는지

개물림사고 보니까 작은 개들은 큰 개한테 한방만 물려도 죽나봐요. 그래서 길에서 상대 견주가 목줄을 놓쳐서 내 소형견이 위험에 빠지면 상대견의 눈을 두손으로 찔러버리려 하는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 상대 견주가 목줄을 놓친 잘못

2. 소형견은 단한번의 물림으로도 죽을 수 있는 점

3. 상대견이 공격적으로 돌진하여 매우 근접하여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운점

등의 사정이 있다면 내 개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견의 두눈을 내 손가락으로 찔러서 실명시키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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