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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5.30

개물림 위험에서 내 개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는지

개물림사고 보니까 작은 개들은 큰 개한테 한방만 물려도 죽나봐요. 그래서 길에서 상대 견주가 목줄을 놓쳐서 내 소형견이 위험에 빠지면 상대견의 눈을 두손으로 찔러버리려 하는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 상대 견주가 목줄을 놓친 잘못

2. 소형견은 단한번의 물림으로도 죽을 수 있는 점

3. 상대견이 공격적으로 돌진하여 매우 근접하여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운점

등의 사정이 있다면 내 개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견의 두눈을 내 손가락으로 찔러서 실명시키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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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비추어 가해견의 두눈을 찌르는 행위가 있어야 방위가 가능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정당방위가 인정될 것으로, 쉽게 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적극적으로 두눈을 찔렀다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여야 정당방위가 인정되므로, 결국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지와 상당성이 갖추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 일률적으로 판단될 수는 없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