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들고 위협만 해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장난이 통상 허용되는 범위 내인지가 중요하며 그 범위를 벗어났다면 특수협박에 해당해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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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하라고 청구하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되나요 (소멸시효 관련)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네, 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2. 갚으라는 것은 최고의 효과가 있어 6개월안에 재판상청구 등을 해야 시효중단효가 있습니다.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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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태운 사람에게 벌금?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한 경우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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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은 몇살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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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사 채권추심(빚독촉) 어느선까지 허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본조신설 2014. 1. 14.]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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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전화가 자꾸오는데 신고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개는 피해신고 위주로 신고절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금융감독원에서는 피싱관련 문의나 상담을 받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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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경험이 없는 제게 강의 의뢰를 거부했는데 학원 측에서 민사소송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분이 강의를 거부한 것으로 인해 학원에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학원측의 손해 입증이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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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재판 불출석하게 된다면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셔야 절차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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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경이 요새는 많이 없다는데 아직도 뉴스에는 그런 경우나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위 조항의 적용 때문이며 위 조항이 당분간 폐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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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판결을 참고하세요.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층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아래층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또한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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