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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4.12

변제를 하라고 청구하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되나요 (소멸시효 관련)

1.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내용증명으로 하면 되는지,

2. 내용증명을 채무자에게 보내게 되면, 채무자가 받은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 5년을 다시 새롭게 기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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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일뿐, 법적 효력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중지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압류나 압류 등의 보전 조치 등으나 법적 청구로 소송 제기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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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최고)만으로는 시효중단이 종국적이지 않으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지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통상 시효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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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은 '최고'라는 의사통지로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내에 소송 등을 진행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2. 내용증명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새롭게 5년이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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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네, 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갚으라는 것은 최고의 효과가 있어 6개월안에 재판상청구 등을 해야 시효중단효가 있습니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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