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내용증명으로 하면 되는지,
2. 내용증명을 채무자에게 보내게 되면, 채무자가 받은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 5년을 다시 새롭게 기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